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교통사고 보상금 완벽정리 : 대차료 보상 휴차료보상 영업손실보상 격락손해보상 대체비용 보상

by 토이트레인1 2025. 5. 17.

교통사고 발생 시 알아두면 유익한 보상금 정보를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보상금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후 받을 수 있는 격락손해보상, 대차료 보상, 휴차료보상, 영업손실보상, 대체비용 보상 등을 함께 살펴봅시다.

 

격락손해 보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

'격락'이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차량을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상태로 완전히 복구되지 않아 차량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수리를 했지만 기능이나 외관이 완전히 원상복구되지 않아 차량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인정기준

  • 사고로 인한 자동차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
    -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용의 15% 지급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용의 10% 지급

격락손해보상에 대한 법률적근거를 확인해보세요 >

 

대차료 보상

대차료보상

사고 이후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다른 차를 빌려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차료 보상이라고 하며, 비사업용 차량의 손상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

  • 대차하는 경우 : 동종의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 대차 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차종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대차료 보상에 대한 자세한 법률적근거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

대체비용 보상

대체비용 보상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어 전손(전부손해)으로 판정되어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기준

  • 차량수리비가 차량시세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생해, 차량을 폐차한 후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등록에 필요한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을 사고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

휴차료 보상

휴차료 보상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주로 택시, 버스 등 영업용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인정기준

  • 입증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 사업용(영업용)자동차가 파손 및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발생하게 되는 타당한 영업손해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휴차료 일람표

휴차료 보상에 대해 소비자24에서 자세하게 확인해보세요 >

 

영업손실 보상

영업손실 보상

상대방 차량이 내 사업장이나 시설물을 파손했을 때, 그 시설물이나 건물의 수리비용 외에도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인정기준

  •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 / 대차료, 휴차료의 인정기간은
    - 실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30일 한도)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 한도로 지급